목차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갚지 못하면 신불자로 등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불자가 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십니다.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제도가 개인워크아웃 제도입니다.
개인 워크아웃 이란?
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완전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데 파산신청을 하기 전 채무자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거나 만기일을 연장해 주어 채무자 스스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연체기간 90일 이상 경과에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이자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데, 원금은 원래 감면되지 않는데 채무 성격에 따라 최대 50%, 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외 세부적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단점
신청방식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은행, 카드사 채무 및 일부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등 협약된 기관의 채무만 탕감이 가능하고 전체 채무의 최대 50%(소외 계층의 경우 70%) 탕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선책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생각하십니다.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월평균소득액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법원에 일정기간 납입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생계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최대 150%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완전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로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나고 면책결정까지 나게 되면 모든 채무가 즉시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우선 채무 총합이 최소 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법원에 일정기간 납입해야 인정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중에는 자영업이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소득형태는 무관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증빙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위해서도 채무 총합이 최소 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아예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은행, 카드사 외에 대부업, 개인빚, 과세채납, 통신비 등 각종 모든 채무가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활용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는만큼 법적절차나 준비서류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한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산분야에 전문등록이 되어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밀보장도 되어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편안게 이용하시어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